위험물 운송 시 포장 화물 위험성 표찰 규격
위험물 운송 시 포장 화물 위험성 표찰 규격 |
1 위험물 운송 시 포장 화물 위험성 표찰 규격
유엔 모델 규정에서는 위험물의 운송 시 포장 화물에 부착하는 위험성 표찰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서는 그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 급 번호 또는 제5.1급 및 제5.2급의 경우 등급 번호는 하부 모서리에 나타내야 합니다.
** 추가 문구/번호/기호/문자는 하반부에 나타내거나(필수적인 경우) 나타낼 수 있습니다(선택적인 경우).
*** 급/등급의 기호 또는 등급 1.4, 1.5 및 1.6의 경우에는 등급번호 및 모형번호 7E의 경우 문자 “FISSILE” 은 상반부에 나타내야 합니다.
- 위험성 표찰은 이전에 수록된 제1~9급의 견본 표찰과 색깔, 기호, 숫자 및 일반적 형태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 표찰은 대조되는 색깔의 바탕에 부착하거나, 대조되지 않는 색깔의 바탕에 부착할 경우 표찰에 점선이나 실선의 외곽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 표찰은 정사각형을 45도 각도에서 설정된 형태이어야 합니다 (마름모꼴). 최소 치수는 100 mm x 100 mm이어야 합니다. 마름모를 형성하는 가장자리 내부에 선이 있어야 하며, 선의 외부에서 표찰의 가장자리까지 평행하고 그 선의 바깥쪽부터 표찰 가장자리까지는 약 5 mm가 되어야 합니다.
- 표찰의 기호 및 기타 요소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포장화물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찰의 치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실린더의 치수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급용 실린더는 모양, 방향 및 운송 시 고정 방법을 고려하여 본 절에 지정된 표찰 부착 방법 대신 ISO 7225:2005 "가스 실린더 - 예방 표찰"에 따라 크기를 축소하여 이러한 실린더의 비-원통 부분(어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찰은 ISO 7225:2005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겹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서 주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찰과 표찰에 표시되는 급 번호는 완전히 보여야 하고 기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린더의 직경이 너무 작아서 실린더의 비-원통 상부에 축소된 크기의 표찰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축소된 크기의 표찰을 원통형 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급의 등급 1.4, 1.5 및 1.6에 대한 표찰을 제외하고, 표찰의 상반부에는 그림 기호를 포함해야 하며, 하반부에는 해당하는 급 또는 등급 번호 1, 2, 3, 4, 5.1, 5.2, 6, 7, 8 또는 9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 표찰 모형 번호 9A의 경우 표찰의 상반부에는 기호의 수직 줄무늬 7개만 포함해야 하며, 하반부에는 기호의 배터리 그룹과 급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 표찰 모형 번호 9A를 제외하고, 표찰은 UN 번호와 같은 문구 또는 바로 다음 항에 따른 위험 등급을 설명하는 문구(예: "flammable")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제7급 물질용 표찰 이외에 표찰 기호 아래의 공간에 문구(등급 또는 급 번호 제외)를 삽입하는 것은 위험 특성과 취급 시 취해야 할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특정 사항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표찰 모형 번호 9A의 경우, 급 표시 이외의 문구는 표찰의 하단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등급 1.4, 1.5 및 1.6을 제외하고 제1급의 표찰은 급 번호 상단에 해당 물질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등급 번호 및 혼적 그룹 문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등급 1.4, 1.5 및 1.6에 대한 표찰은 상반부에 등급번호, 하반부에 급 번호와 혼적 그룹 문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등급 1.4 혼적 그룹 S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찰이 그러한 화물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표찰 모형 번호 1.4에 근거해야 합니다.
- 기호, 문구 및 번호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모든 표찰에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a) 제8급 표찰의 경우에는 문자(있는 경우) 및 급 번호는 흰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b) 녹색, 빨간색 또는 파란색 바탕의 표찰의 경우 기호, 문구 및 번호는 흰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c) 제5.2급 표찰의 경우 기호는 흰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d) 액화석유가스용 실린더 및 가스 카트리지에 부착하는 제2.1급 표찰의 경우. 적절한 대비되는 색이 제공될 경우 용기의 바탕색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표찰은 효과의 상당한 감소 없이 개방된 날씨에서의 노출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주 위험성, 부 위험성 등 해당하는 모든 위험성에 대하여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각 표찰은 다음을 요건에 따라야 합니다.
(a) 포장화물의 크기가 적절한 경우, 포장화물의 동일한 표면에 정식운송품명(PSN) 표시 근처에 위치해야 합니다.
(b) 포장용기에 부품이나 부착물 또는 다른 표찰이나 표시에 의해 가려지거나 불분명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c) 주 위험성 표찰과 부 위험성 표찰을 모두 부착해야할 경우 서로 인접하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포장화물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크기가 작아 표찰을 만족스럽게 부착할 수 없는 경우, 표찰을 단단히 부착한 꼬리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화물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용량이 450L를 초과하는 중형산적용기(IBC)와 대형용기에는 서로 마주 보는 양쪽 측면에 표찰을 부착해야 합니다.
- 표찰은 대조되는 색상의 표면에 부착해야 합니다.
* 번역 상 오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1. UN Model Regulations Rev. 22 (2021), United Nations
2. ISO 7225:2005, ISO
3. Proposal to clarify 5.2.2.2.1.2 Provisions for labels of Cylinders for Class 2 (2010),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4. Website : www.labelmas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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