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
1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출처 : 중대법 해설서-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위의 표에서 ▲가 있는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산업과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 300인 미만 사업장 등 겸직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법규 : 중대법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3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에 따르면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이 1명인 경우 |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중에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
보건관리자 선임 인원이 2명인 경우 |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중에 1명을 선임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 중에 1명을 선임해야 한다. |
3 산업보건의 선임
법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산안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산업보건의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외부 위촉을 해야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규제완화법 28조에 의거 산안법상에서는 선임을 해야 하지만 기업의 자율 고용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결국 산업보건의의 선임은 기업의 자율성에서 결정된다.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채용ㆍ고용ㆍ임명ㆍ지정 또는 선임(이하 “채용”이라 한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산업보건의 |
결론
중대법 해설서상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상에
▲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규제완화법 28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는 기업의 자율 고용으로 완화가 되어있다. (중대법 해설서 7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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