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청]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청]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고체에어로졸을 소화설비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는「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9월30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고체에어로졸은 연쇄 연소반응을 차단하여 소화효과를 발휘하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체 입자 및 기체 물질의 혼합물을 말하는데, 설비작동 전에는 다른 혼합물로 장착되어 있다가 작동시에 자체 연소되면서 생성‧살포된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그간 설치 방법‧대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전반 등 작은 공간의 자동소화장치로 사용되었으나 이번 기준 제정으로 300㎡ 이상의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하고 비전도성, 소화밀도 유지시간,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필수 양 등 소화설비의 성능 기준을 정하였다
• 화약 등 산화성 물질, 리튬‧나트륨 등 자기반응성 물질,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 물질 등 위험물질 저장‧취급시설과 가연성 증기나 분진이 비산하는 공간에는 이 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설치장소의 인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체에어로졸 발생기와 사람 동선 및 주변 가연물과의 이격거리를 정하였다.
•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하여 해당 설비의 특성에 맞는 특수 감지기의 종류도 정하였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기준 제정으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화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어 소방시설 설계자들 뿐만 아니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와 건축물 이용자 등 국민들의 만족도와 안전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erosol Fire Suppression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