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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의 법칙 (Heinrich's law)

ulsansafety 2020. 12. 29. 21:06

 

 하인리히의 법칙 (Heinrich's law)



1: 29: 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이다.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 A Scientific Approach》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법칙이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 하인리히는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Travelers Insurance Company)라는 회사의 엔지니어링 및 손실통제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를 접했던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바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것이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살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 대형사고 또는 실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징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로 말하자면, 소 한마리를 잃었을 때 외양간을 고치면 그나마 남은 소들이라도 지킬 수 있지만, 소들을 다 잃어버린 뒤에는 어떤 짓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인리히 법칙은 현장에서의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경제적·개인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다.

이후 산업의 기계화, 시스템화에 따라 1969년, 프랭크 버드와 로버트 로프터스가 하인리히 법칙을 새롭게 해석하였고, 1976년 이를 정리하여 발간한 'Loss Control Management'라는 논문을 통해 '버드의 빙산' 혹은 '버드 & 로프터스 의 법칙' 을 만들어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사망자-경상자-무상해사고"로 나누었다면 버드의 법칙에서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까지 통계의 범위에 삽입하여 1(사망):10(경상):30(물적피해):600(아차사고) 의 비율로 나타내어 진다.

-출처 : 나무위키-



 

비율 재해형태
1 중대재해 (Major Injury) 
중대재해 330번의 사고중 첫번째에 발생될 수도 있음 
중대재해는 보험회사와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재해임 
29 경미한 재해 (Minor Injury) 
좌상, 화상, 찰과상 등 응급처치한 재해를 포함 
300 아차사고 (Near Miss) 
미끄러짐, 떨어짐, 운반하는 도중 걸려 넘어짐, 부딪칠뻔함 , 칼날,톱날 등에 접촉할뻔함 등 재해를 유발할 잠재성을 내포한 예비 사고로서 중대재해나 경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보기임






지금 우리 사업장에 작은,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곧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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