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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요약 3탄

ulsansafety 2019. 1. 21. 16:28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요약 3탄


노동부로 문의가 많이 오나봅니다. 노동부에서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2019.01.21 요약 3탄을 발행 했습니다.

 

[1] 

말비계 정의 및 판단 기준 등

 


o 귀하가 질의에 첨부하신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작업발판 중 말비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에 의한 말비계는 아래 2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가)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 (버팀대 ; 기둥)가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나)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강재가 지주부재와 용접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작업발판이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것
  ※ 핀이나 고리 등으로 작업발판 하중을 지주부재에 전달하거나, 작업발판을 지주부재에 직접 고정시킨 구조는 최상부 디딤대를 확장하여 작업발판 형태로 만든 사다리에 해당 (작업발판 위 작업시 붕괴 우려)
위 가) 또는 나)에 해당되면 작업발판의 일종인 말비계에 해당되나, 그 외 제품은 사다리로서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의 안전 조치 준수]

2. 작업발판 단부에는 난간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이때 안전난간은 같은 규칙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o 만약, 난간등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합니다.

o 이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등에 설치하여 말비계의 전도나 붕괴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o 말비계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에 의거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그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특히, 길이조절형 말비계 구입 또는 제작시 디딤대의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의 높이별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고 그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함 [매우 중요]
 - 즉, 아래[5]와 같이 알미늄은 강도가 약해 발판 높이가 올라가면 전도 외 연장사다리 고정쇠(핀, 고리)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대하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 및 제67조의 안전 조치 준수]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말비계 단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o 말비계 작업발판 끝부분에 일률적인 안전난간대 설치는 말비계 전도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부분에는 귀 현장의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내용 및 작업발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난간등을 설치하거나 ②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③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중  가장 적절한 재해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요망]

※ 상기 사진 상의 안전난간을 조립식 안전난간대로 설치하실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의무안전인증 대상)

•파이프 서포트 및 동바리용 부재
•조립식 비계용 부재
•이동식 비계용 부재
•작업발판
•조임철물
•받침철물
•조립식 안전난간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

  

<조립식 안전난간 인증서>

 

o 말비계 작업발판 끝부분에 일률적인 안전난간대 설치는 말비계 전도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부분에는 귀 현장의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내용 및 작업발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난간등을 설치하거나 ②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③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중 가장 적절한 재해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요망]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①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작업발판은 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진의 작업발판이 추락위험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에 의한 추락 위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사다리 안전보건지침 [KOSHA Guide C-58-2012]는 2018.12월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업무에 더 이상 사용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S마크를 받은 사다리형작업발판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안전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작업발판 끝부분 전체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한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동 제품의 난간은 같은 규칙 제7호에서 규정한 100kg이 아닌 최대 3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의 안전인정 기준]
③ 따라서, 동 제품을 사용할 때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6] 
안전대 부착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 등을 이용해도 됩니다.
o 추락하는 근로자의 중량 및 충격하중 등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최하사점 이상 높이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 동 구조물을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7]
말비계 양측면에 설치된 사다리는 승하강용 통로입니다. 사다리 디딤대를 딛고 작업하시다 적발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사다리를 이용한 “점검등의 행위”가 사다리 통행 중 사다리 디딤대를 딛고 멈춰 서서하는 제반 행위를 의미한다면,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발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 디딤대 위에서 이동을 멈추지 않는 범위에서 점검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다리를 이용한 업무가 가능할 것이나,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행하는 업무는 작업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설명 사진 자료

발판이 지주부재(기둥 ; 버팀대) 안쪽에 위치한 사다리 [말비계 아닌 사다리]

 

 

사다리가 한쪽에만 있고 다른쪽은 지지대 형태인 사다리 [말비계 아닌 사다리]

 

□ 발판이 지주부재 안쪽에 위치하고, 발판 고정을 핀으로 하고, 발판 하부에 발판지지용 수평강재가 없는 사다리 [발판은 이동 편의를 위해 디딤대를 넓게 확장한 것에 불과하며 작업발판이 될 수 없음]

 

[발판이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된 사다리 (하부에 수평강재 없음) ; 작업발판으로 사용 불가]

 

 

말비계 [작업발판으로 사용 가능]

 

 

[반드시 디딤대의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의 높이별 최대적재하중 확인]

o 작업발판이 4개의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위치해 있으나,
o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작업발판 하부의 수평강재 양끝을 지주부재에 용접하여 지주부재와 수평강재가 일체형으로 제작된 말비계


※ 주의사항

① 디딤대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 높이별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여 그 하중 이하로 사용
② 난간 설치와 무관하게 반드시 안전대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비계 전도시에도 추락재해 예방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 제2호의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가 75도 이하 여부 확인 필요

 

사다리 작업관련 본부 요약 자료 3탄 (좀더 상세히).hwp


※ 설명을 위해 인터넷에 게시된 자료를 임의 선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사업장의 홍보자료가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