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보건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안전검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후드풍속

ulsansafety 2022. 9. 30. 08:31

 

국소배기장치


 1  용어의 정의

국소배기장치
(local exhaust ventilation)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 내 비오염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근로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포집·제거·배출하는 장치로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출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후드
(hood)
유해물질을 덕트에 흡인하기 위한 기류의 흡입구를 말한다.
덕트
(duct)
후드에서 흡인한 기류를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공기정화장치 후드에서 흡인한 오염기류 속에 포함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기류를 정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배풍기 공기에 에너지를 주는 장치를 말한다.
댐퍼
(damper)
유체가 흐르는 통로에 저항체를 넣어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어풍속
(control velocity)
(capture velocity)
발산원에서 근로자를 향해 오는 오염물질을 작업자의 바로 앞에서 잡아 후드의 방향으로 밀어 되돌리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류의 속도를 말한다.
반송속도 닥트를 통하여 이동하는 유해물질이 닥트 내에서 퇴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속도를 말한다.

 


 2  종류

포위식
포위형
오염원을 가능한 최대로 포위하여 오염물질이 후드 밖으로 투출되는 것을 막고 필요한 공기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후드
외부식 발생원과 후드가 일정거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며 후드의 위치에 따라 측방흡인형, 상방흡인형, 하방흡인형으로 나눈다.

 

포위식 포위형
상방 흡인형
하방 흡인형
측방 흡인형

 

국소배기장치 설치 대상

 

설치대상 설치 제외
관리대상
유해물질
ㆍ허용소비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만, 유기화학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그 밖에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작업인 경우는 설치 해야함)
ㆍ임시작업 (다만,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는 설치 해야함)
ㆍ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임시작업이면서 전체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
ㆍ단시간작업 (다만,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는 설치 해야함)
ㆍ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작업이면서 작업자가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ㆍ(급기∙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실내작업장의 벽∙바닥∙천장에 대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 발상 면적이 넓어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ㆍ(급기∙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 블록 등 표면적이 넓어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 류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할 때 증기 발산 면적이 넓어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ㆍ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외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대체설비 적정 여부 판단)
ㆍ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1)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피피엠(ppm) 이상인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3)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4) 오염원이 이동성(移動性)이 있는 경우
분진
(기준규칙 제607조)
다음 어느 하나의 작업에 해당하면서 살수설비 및 주유설비를 갖추고 물을 뿌리거나 주유를
   하면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경우
   1) 갱내에서 토석·암석· 광물 등(이하 "암석등"이라 한다)을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별표 16 제5호에 따른 작업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3)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하거나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4)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5) 동력을 사용하여 실외에서 암석등 또는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파쇄하거나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6)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물이나 기름 속에서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ㆍ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곤란하여 전체 환기설비를 설치한 경우
베릴률
가열응착
가열탈착
수산화 베릴률으로 부터 고순도 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
허가대상
유해물질
ㆍ허가대상 유해물질 전체 해당 
금지
유해물질
ㆍ금지 유해물질 전체 해당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pdf
0.18MB
허가대상 유해물질.pdf
0.06MB
금지 유해물질.pdf
0.06MB



화학물질 규제 분석 프로그램 활용 (단, 분진은 물질의 물리적 분진형태로 판단됨)

 

CRTA-화학물질 규제 대상 분석 프로그램

🧨사용법 : CAS NO를 입력한다.》 농도를 입력한다.》검색버튼을 클릭 문의 https://open.kakao.com/me/crta ⛱ 대상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기타

ulsansafety.tistory.com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1 
관리대상 유해물질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
(m/sec)
비고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형 0.4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①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②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외부식 측방흡인형 0.5
외부식 하방흡인형 0.5
외부식 상방흡인형 1.0
입자
상태
포위식 포위형 0.7
외부식 측방흡인형 1.0
외부식 하방흡인형 1.0
외부식 상방흡인형 1.2


 2
 
분진작업 (회전체 제외)

분진작업 장소 제어풍속
포위식 후드 외부식 후드
측방흡인형 하방흡인형 상방흡인형
암석등 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체로 거르는 장소
0.7 - - -
주물모래를
재생하는 장소
0.7 - - -
주형을 부수고 
모래를 터는 장소
0.7 1.3 1.3  
그 밖의 분진작업
장소
0.7 1.0 1.0 1.2

[비고]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에서 그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3 
분진작업 (회전체)

후드의 설치 방법
제어풍속 (m/sec)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 전체를 포위하는 방법 0.5
회전체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 방향을 후드의 개구면으로 덮는 방법 5.0
회전체만을 포위하는 방법 5.0

[비고]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4  허가대상 유해물질

베릴륨은 반드시 밀폐설비 또는 포위식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 외의 물질은 상방흡인형을 제외한 외부식 후드를 설치할 수 있음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 (m/sec)
가스상태 0.5
입자상태 1.0

[비고]
ㆍ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 풍속을 말한다. 
ㆍ이 표에서 제어풍속은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 부터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의 풍속


 5  금지 유해물질

 밀폐설비를 설치해야 함. 다만,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수 있음

물질의 상태 제어풍속 (m/sec)
가스상태 0.5
입자상태 1.0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을 완전개방했을 때의 풍속을 말한다.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1  금지 유해물질대상 (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용접흄,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2금지 유해물질대상 (49종)

🔹 안전검사 주기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내 실시하고 그 다음 2년 마다 시행한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이 50% 미만인 경우 안전검사 제외

🔹 절차 (노동부 인증기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제출대상  
• 안전검사 대상 물질인 경우 배풍량이 분당 60㎥ 이상
안전검사 대상 물질이 제외된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인 경우 배풍량이 분당 150㎥ 이상

🔹 절차 (작업시작 15일 전 제출)

질의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관련 질의불철주야 산업현장 안전에 힘쓰시는 귀 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소배기장치 교체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노후된 국소배기장치를 교체하고자 하며 후드 및 덕트는 변경없이 국소배기장치만 교체하고 각 후드마다 댐퍼도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매뉴얼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제도 교육자료에서 환기장치의 대상판단 예시를 발췌한 내용에 따르면,
" 국소배기설비의 배풍용 모터 및 팬, 공기정화장치, 후드, 덕트, RTO 장비(국소배기장치에 연결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의 하나를 추가 또는 제거하는 등 배풍량이나 압력손실의 변화로 인해 국소 배기장치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됨. 단, 후드를 제거하거나 배풍량을 증가하는 경우로서 모든 후드에 댐퍼가 설치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후드 적정 배풍량(제어풍속)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1. 위의 내용과 같이 국소배기장치를 변경하더라도 후드 및 덕트의 변경이 없고 모든 후드에 댐퍼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게 타당하지 않은지요?
2. 1의 내용과 같이 제외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ex) 1개 국소배기장치를 동일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2개의 국소배기장치를 통합하여 1개의 국소배기장치로 교체하는경우(용량변경x)
2개의 국소배기장치를 통합하여 1개의 국소배기장치로 교체하는경우(용량증가or감소)
이상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관련 질의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고시 제2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질의하신 것과 같이 국소배기장치을 교체하는 경우 단순히 사양이 같다하여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교체되는 설비의 사양, 구조, 성능이 동일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지 않아 국소배기장치의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외대상과 관련된 증명의무는 사업장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 중 “배풍량이나 압력손실의 변화로 인해 국소배기장치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됨. 단, 후드를 제거하거나 배풍량을 증가하는 경우로서 모든 후드에 댐퍼가 설치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후드 적정 배풍량(제어풍속)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요구조부분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은 위와 같이 고시가 개정되었으며 댐퍼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0년 매뉴얼 제작 시 삭제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여부는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20-29호)에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답변이 귀하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어, “매우 만족”하셨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총괄본부 법정사업부(담당자: 최용준 과장, T. 052-703-063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구분 내용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및 제어풍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 88조
ㆍ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429조, 제452조~454조, 
   제498조~500조, 제605~609조, 별표 12, 13, 16, 17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ㆍ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ㆍ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ㆍ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