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 11. 28. 23:05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30.] [대통령령 제33882호, 2023.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공포, 2023. 11. 30.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및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